태국으로 저가 물품을 보내는 경우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최소 면제 기준 폐지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1,500태국바트 미만 수입 물품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었지만, 이제는 물품 가액이 단 1바트라도 관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금은 CIF 가치(비용+보험료+운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비용(C)은 인보이스에 기재된 물품 가격, 보험(I)은 실제 보험료(없을 경우 물품 가액의 1%), 운임(F)은 인보이스에 명시된 국제 운송비입니다. 이렇게 산정한 CIF 금액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계산하고, 여기에 관세를 더한 금액의 7%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합니다.
계산 예시
예를 들어 30달러짜리 운동화를 운임 10달러로 발송한다고 가정하면, CIF 가치는 약 1,324바트가 되고, 관세율 30%를 적용하면 관세 약 397바트, 부가가치세 약 120바트가 더해져 총 약 518바트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
- 세금 계산 시 당국이 매달 고시하는 공식 환율이 적용됩니다.
- 특송 화물의 경우, 같은 화물 안에 있는 물품 중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전체 화물에 일괄 적용됩니다.
- 운임은 인보이스에 ‘Freight’ 항목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표기가 없으면 세관의 표준 운임이 대신 적용됩니다.
태국으로 저가 상품을 자주 보내는 셀러라면 인보이스 작성 시 정확한 물품 가격과 운임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세금 산정에 유리합니다.
본 글은 FedEx 한국 홈페이지의 서비스 소식 및 공지(발송 규정 업데이트) 내용을 바탕으로 에이투지 해외특송에서 재구성한 안내글입니다. 원문 출처: FedEx 한국 – 서비스 소식 및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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