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발송규정업데이트

  • 아일랜드 발송 시 Eircode(우편번호) 필수 입력 안내

    아일랜드 발송 시 Eircode(우편번호) 필수 입력 안내

    아일랜드로 물건을 보내신다면 2026년 2월 2일부터 우편번호 입력이 필수가 되었다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 아일랜드는 ‘Eircode’라는 스마트 우편번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가정과 사업체 주소마다 고유한 7자리 코드가 부여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제 아일랜드행(또는 아일랜드발) 모든 FedEx 발송물에는 정확한 Eircode 입력이 요구됩니다. Eircode를 정확하고 온전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배송 라벨 자체가 생성되지 않으므로, 발송 준비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 변경 사항은 TNT 발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점

    아일랜드 고객과 거래가 잦은 경우, 지금 사용 중인 주소록과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Eircode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지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ircode를 모르는 경우 아일랜드의 Eircode 검색 도구를 통해 주소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FedEx 한국 홈페이지의 서비스 소식 및 공지(발송 규정 업데이트) 내용을 바탕으로 에이투지 해외특송에서 재구성한 안내글입니다. 원문 출처: FedEx 한국 – 서비스 소식 및 공지

  • 태국행 저가 물품 최소면제기준 폐지, 관부가세 계산법 정리

    태국행 저가 물품 최소면제기준 폐지, 관부가세 계산법 정리

    태국으로 저가 물품을 보내는 경우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최소 면제 기준 폐지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1,500태국바트 미만 수입 물품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었지만, 이제는 물품 가액이 단 1바트라도 관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금은 CIF 가치(비용+보험료+운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비용(C)은 인보이스에 기재된 물품 가격, 보험(I)은 실제 보험료(없을 경우 물품 가액의 1%), 운임(F)은 인보이스에 명시된 국제 운송비입니다. 이렇게 산정한 CIF 금액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계산하고, 여기에 관세를 더한 금액의 7%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합니다.

    계산 예시

    예를 들어 30달러짜리 운동화를 운임 10달러로 발송한다고 가정하면, CIF 가치는 약 1,324바트가 되고, 관세율 30%를 적용하면 관세 약 397바트, 부가가치세 약 120바트가 더해져 총 약 518바트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

    • 세금 계산 시 당국이 매달 고시하는 공식 환율이 적용됩니다.
    • 특송 화물의 경우, 같은 화물 안에 있는 물품 중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전체 화물에 일괄 적용됩니다.
    • 운임은 인보이스에 ‘Freight’ 항목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표기가 없으면 세관의 표준 운임이 대신 적용됩니다.

    태국으로 저가 상품을 자주 보내는 셀러라면 인보이스 작성 시 정확한 물품 가격과 운임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세금 산정에 유리합니다.

    본 글은 FedEx 한국 홈페이지의 서비스 소식 및 공지(발송 규정 업데이트) 내용을 바탕으로 에이투지 해외특송에서 재구성한 안내글입니다. 원문 출처: FedEx 한국 – 서비스 소식 및 공지

  • 미국 CPSC 규제 제품, 7월 8일부터 전자신고(eFiling) 의무화

    미국 CPSC 규제 제품, 7월 8일부터 전자신고(eFiling) 의무화

    미국으로 완제품 소비자 제품을 수출하시는 분들이라면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새로운 전자신고(eFiling) 제도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2026년 7월 8일부터 CPSC 규제 대상 제품에 대한 eFiling이 의무화됩니다.

    어떤 제품이 해당되나요

    16 CFR Part 1110에 따라 인증이 필요한 CPSC 규제 완제품이 대상입니다. 장난감·유아용 카시트·유모차 등 아동 제품, 가구·러그·양초 등 가정용품, 전원 어댑터·소형 가전 등 전자제품, 사다리·야외 그릴 등 레저용품, 인화성 직물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부품 상태로 수입되는 품목은 CPSC가 완제품만 규제하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가지 신고 방법

    • 전체 PGA 메시지 세트: 제품이 CPSC 제품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화물마다 제품 식별자·인증 규칙·제조일·제조업체 정보 등 7가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규제 제품을 가끔 수입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 약식 PGA 메시지 세트: 제품을 CPSC 제품 레지스트리에 미리 등록해두면 제품 ID·인증자 ID·인증서 버전 ID 세 가지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일 제품을 반복 수입하는 경우 통관이 한결 간소해집니다.

    준비할 때 참고할 점

    필수 정보가 누락되면 입국 지연, 화물 보류, 검사, 추가 서류 요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트리 등록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수입자는 미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CPSC 제품 레지스트리 등록은 직접 공급자나 발송인의 책임이며, FedEx가 고객을 대신해 제품을 등록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 제품이 CPSC 규제 대상인지, 또는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CPSC가 제공하는 Regulatory Robot 도구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FedEx 한국 홈페이지의 서비스 소식 및 공지(발송 규정 업데이트) 내용을 바탕으로 에이투지 해외특송에서 재구성한 안내글입니다. 원문 출처: FedEx 한국 – 서비스 소식 및 공지

  • 뉴질랜드 통관수수료 변경 안내 (4월 1일 시행)

    뉴질랜드 통관수수료 변경 안내 (4월 1일 시행)

    뉴질랜드로 화물을 발송하신다면 2026년 4월 1일부터 통관 수수료가 새롭게 바뀐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세관의 수입·수출 신고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어, FedEx를 통해 고객에게 부과됩니다.

    새로운 수수료 내용

    • 고가 수입(항공) 통관 수수료: 59.59뉴질랜드달러(GST 포함) — 뉴질랜드 세관 및 농림수산식품부(MPI)의 화물 처리·관리 비용
    • 고가 수출(항공) 통관 수수료: 3.85뉴질랜드달러(GST 포함) — 뉴질랜드 세관의 화물 처리·관리 비용

    여기서 ‘고가’ 화물은 신고가액 1,000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수수료에는 세관 수수료와 MPI의 생물보안(biosecurity) 관리 수수료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송 시 참고할 점

    뉴질랜드로 고가 화물을 자주 보내는 사업자라면 배송 비용 산정 시 이 수수료를 반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 기준은 뉴질랜드 정부 세관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FedEx 한국 홈페이지의 서비스 소식 및 공지(발송 규정 업데이트) 내용을 바탕으로 에이투지 해외특송에서 재구성한 안내글입니다. 원문 출처: FedEx 한국 – 서비스 소식 및 공지

  • 프랑스 소형소포세(TPC) 도입 안내 – 150유로 미만 화물 라인당 2유로

    프랑스 소형소포세(TPC) 도입 안내 – 150유로 미만 화물 라인당 2유로

    프랑스로 소액 물품을 발송하고 계신다면 2026년 3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된 ‘소형 소포세(Taxe sur les petits colis, TPC)’를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EU 관세영역 밖에서 프랑스(마르티니크, 과들루프, 레위니옹 포함)와 모나코로 수출되는 신고가액 150유로 미만 화물에 적용되는 프랑스의 독자적인 세금입니다.

    수수료 내용

    6자리 HS코드 기준으로 개별 품목마다 2유로가 부과됩니다. IOSS를 사용하는 판매자는 이 수수료도 IOSS 신고에 포함해 함께 징수·보고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며, IOSS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물이 수입되는 시점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세관 신고서에는 코드 D205로 별도 표시되지만, FedEx의 관세·세금 청구서에는 관세 항목에 통합되어 청구됩니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EU 밖에서 프랑스로 수출하는 발송인: 150유로 미만 화물에 라인당 2유로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판매가나 결제 페이지 안내에 반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EU 지역 내에서 프랑스로 발송하는 경우: 이번 수수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프랑스 내 수취인: 결제 단계(IOSS 이용 시) 또는 수입 시점에 2유로가 포함된 배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수수료는 향후 EU 차원의 공통 취급 수수료가 도입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하니, 관련 정책 변화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은 FedEx 한국 홈페이지의 서비스 소식 및 공지(발송 규정 업데이트) 내용을 바탕으로 에이투지 해외특송에서 재구성한 안내글입니다. 원문 출처: FedEx 한국 – 서비스 소식 및 공지

  • 미국 IEEPA 관세 환급, 어디까지 진행됐나 – 절차와 일정 총정리

    미국 IEEPA 관세 환급, 어디까지 진행됐나 – 절차와 일정 총정리

    미국행 화물에 부과되어 온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를 둘러싼 환급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물건을 자주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발단이 된 대법원 판결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관세(흔히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로 불리는 항목)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24일 오전 12시(미 동부시간) 이후 미국에 반입되는 물품부터는 IEEPA 관세가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최혜국 대우 관세, Section 122·232·301 관세 등 다른 관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ACE 포털 내 CAPE 시스템을 통해 환급 신고를 단계별(Phase)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Phase 1: 미청산 신고 건 및 청산 후 80일 이내 건 대상. 4월 20일부터 신고 제출이 시작되었고, 5월 11일부터 실제 환급금 수령이 시작되었습니다.
    • Phase 2: 신고 당시 정산(Reconciliation) 대상으로 표시된 건. 6월 29일부터 CBP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며, FedEx는 7월 7일부터 해당 고객을 대신해 선제적으로 신고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Phase 3: 최종 청산 완료 건 등을 포함하며, 대상 범위는 아직 법원에서 검토 중입니다. 접수 목표일은 7월 31일입니다.

    고객이 확인해야 할 사항

    FedEx가 통관을 대행한 화물의 경우, 원래 비용을 부담한 발송인·수취인에게 환급이 진행됩니다. 다만 Phase 2 신고를 FedEx가 대신 제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7월 6일까지 회사명·FedEx 계정번호·EIN/IOR 번호·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해 별도 이메일로 제출 거부(Opt-out)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미 Phase 1에서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면 이후 단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다시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급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객 포털

    FedEx는 7월 10일까지 별도 고객 포털을 열어, 발송 정보를 입력하면 환급금 수령 여부와 금액, 이자, 수령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계정 인증과 데이터 공유에 동의한 고객이 우선적으로 지급 대상이 되며, 동의하지 않아도 환급은 받을 수 있으나 처리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초기 환급금 기준으로는 8월 10일 전후부터 고객 대상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

    FedEx는 신고 제출이나 환급 처리에 대해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 여부나 정확한 금액은 개별 화물의 통관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FedEx 고객 서비스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 글은 FedEx 한국 홈페이지의 서비스 소식 및 공지(발송 규정 업데이트) 내용을 바탕으로 에이투지 해외특송에서 재구성한 안내글입니다. 원문 출처: FedEx 한국 – 서비스 소식 및 공지

  • 호주행 저가 화물, DAFF 서류심사수수료 신설 안내

    호주행 저가 화물, DAFF 서류심사수수료 신설 안내

    호주로 저가 화물을 보내는 경우 2026년 5월 8일부터 새로운 수수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농림수산부(DAFF)의 검역·생물안전 관련 서류 심사 비용이 이제는 고객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신고가액 1,000호주달러 이하 화물 중 DAFF의 서류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정부가 부과하는 서류 심사 수수료를 FedEx가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이 수수료는 원래 수년 전 DAFF가 도입한 것이지만, 그동안은 FedEx가 비용을 부담하고 저가 화물에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그 관행이 바뀐 것입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수수료는 화물의 특성과 검사 시간대, 소요 시간에 따라 DAFF가 결정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업무 시간 내 사무실 검사 시 15분당 40호주달러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품목에는 식물, 식품, 동물성 제품, 예술품, 인공 향료, 목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정이 없는 화물에는 추가 수수료도

    같은 날인 5월 8일부터, 호주로 반입되는 화물이 청구 가능한 FedEx 계정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세금 처리 수수료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금액은 관세·세금의 2.9%와 건당 20호주달러 중 더 높은 금액입니다.

    발송 전 확인하면 좋은 점

    호주로 동식물성 원료가 포함된 제품이나 목재·예술품 등을 자주 보내신다면, 발송 전에 화물 내용과 관련 서류를 미리 점검해 예상치 못한 검사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FedEx 한국 홈페이지의 서비스 소식 및 공지(발송 규정 업데이트) 내용을 바탕으로 에이투지 해외특송에서 재구성한 안내글입니다. 원문 출처: FedEx 한국 – 서비스 소식 및 공지

  • EU 저가 수입품 통관규정 대개편 정리 – 7월 1일부터 최소면제기준 폐지

    EU 저가 수입품 통관규정 대개편 정리 – 7월 1일부터 최소면제기준 폐지

    2026년 7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으로 수입되는 저가 화물에 대한 통관 규정이 크게 바뀝니다. 유럽으로 물건을 보내는 개인 판매자나 이커머스 셀러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최소 면제 기준(De Minimis) 폐지

    기존에는 신고가액 150유로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었지만, 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대신 150유로 이하 B2C(소비자 대상) 물품에 대해 수입 신고서 라인당 3유로의 신규 관세가 부과됩니다. 하나의 신고 라인에는 품목분류(HS코드)가 같은 상품이 여러 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관세가 면제되거나 달라지는 경우

    • VAT 등록이 완료된 B2B(사업자 간) 수입 건은 기존 일반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물품 중 IOSS를 통하지 않고 판매된 경우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IOSS를 통해 판매된 경우에는 FTA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라인당 3유로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VAT) 관련 규정 자체는 이번 개편과 무관하게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상품 식별 코드(Product Identifier) 제출 의무화

    150유로 이하 소비재를 EU로 수입할 때는(B2B VAT 등록 건 제외) 통관 시 다음 세 가지 코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판매자 상품 식별자(Merchant Product Identifier) – 셀러가 사용하는 SKU 등 고유 코드
    • 비표준 제조사 상품 식별자(Non-standardised Manufacturer Product Identifier)
    • 표준 제조사 상품 식별자(Standardised Manufacturer Product Identifier, 해당하는 경우)

    이 정보가 누락되면 세관 통관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배송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상업송장에 위 코드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OSS 등록, 미리 검토해두면 좋습니다

    IOSS(Import One Stop Shop)는 판매 시점에 VAT를 미리 징수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 제도입니다. 새로운 관세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지만, 수취인이 결제 단계에서 세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통관 지연이나 반송, 수취 거부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U로 소액 상품을 자주 발송하는 셀러라면 시행 전 IOSS 등록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발송 전 체크리스트

    • 수취인의 VAT 등록 여부와 정확한 서류 확인
    • 관세·부가세 부담 주체(발송인/수취인) 사전 합의
    • 상업송장에 정확한 상품 식별 코드 기재
    • 수취인 이메일 주소 기재(관세·세금 안내 및 신속한 납부를 위해 필요)

    EU로 소액 화물을 자주 보내는 고객분들은 7월 1일 시행 전에 미리 판매 프로세스와 상업송장 정보를 점검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글은 FedEx 한국 홈페이지의 서비스 소식 및 공지(발송 규정 업데이트) 내용을 바탕으로 에이투지 해외특송에서 재구성한 안내글입니다. 원문 출처: FedEx 한국 – 서비스 소식 및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