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으로 수입되는 저가 화물에 대한 통관 규정이 크게 바뀝니다. 유럽으로 물건을 보내는 개인 판매자나 이커머스 셀러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최소 면제 기준(De Minimis) 폐지
기존에는 신고가액 150유로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었지만, 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대신 150유로 이하 B2C(소비자 대상) 물품에 대해 수입 신고서 라인당 3유로의 신규 관세가 부과됩니다. 하나의 신고 라인에는 품목분류(HS코드)가 같은 상품이 여러 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관세가 면제되거나 달라지는 경우
- VAT 등록이 완료된 B2B(사업자 간) 수입 건은 기존 일반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물품 중 IOSS를 통하지 않고 판매된 경우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IOSS를 통해 판매된 경우에는 FTA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라인당 3유로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VAT) 관련 규정 자체는 이번 개편과 무관하게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상품 식별 코드(Product Identifier) 제출 의무화
150유로 이하 소비재를 EU로 수입할 때는(B2B VAT 등록 건 제외) 통관 시 다음 세 가지 코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판매자 상품 식별자(Merchant Product Identifier) – 셀러가 사용하는 SKU 등 고유 코드
- 비표준 제조사 상품 식별자(Non-standardised Manufacturer Product Identifier)
- 표준 제조사 상품 식별자(Standardised Manufacturer Product Identifier, 해당하는 경우)
이 정보가 누락되면 세관 통관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배송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상업송장에 위 코드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OSS 등록, 미리 검토해두면 좋습니다
IOSS(Import One Stop Shop)는 판매 시점에 VAT를 미리 징수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 제도입니다. 새로운 관세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지만, 수취인이 결제 단계에서 세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통관 지연이나 반송, 수취 거부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U로 소액 상품을 자주 발송하는 셀러라면 시행 전 IOSS 등록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발송 전 체크리스트
- 수취인의 VAT 등록 여부와 정확한 서류 확인
- 관세·부가세 부담 주체(발송인/수취인) 사전 합의
- 상업송장에 정확한 상품 식별 코드 기재
- 수취인 이메일 주소 기재(관세·세금 안내 및 신속한 납부를 위해 필요)
EU로 소액 화물을 자주 보내는 고객분들은 7월 1일 시행 전에 미리 판매 프로세스와 상업송장 정보를 점검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글은 FedEx 한국 홈페이지의 서비스 소식 및 공지(발송 규정 업데이트) 내용을 바탕으로 에이투지 해외특송에서 재구성한 안내글입니다. 원문 출처: FedEx 한국 – 서비스 소식 및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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