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형소포세(TPC) 도입 안내 – 150유로 미만 화물 라인당 2유로

france small parcel tax

프랑스로 소액 물품을 발송하고 계신다면 2026년 3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된 ‘소형 소포세(Taxe sur les petits colis, TPC)’를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EU 관세영역 밖에서 프랑스(마르티니크, 과들루프, 레위니옹 포함)와 모나코로 수출되는 신고가액 150유로 미만 화물에 적용되는 프랑스의 독자적인 세금입니다.

수수료 내용

6자리 HS코드 기준으로 개별 품목마다 2유로가 부과됩니다. IOSS를 사용하는 판매자는 이 수수료도 IOSS 신고에 포함해 함께 징수·보고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며, IOSS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물이 수입되는 시점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세관 신고서에는 코드 D205로 별도 표시되지만, FedEx의 관세·세금 청구서에는 관세 항목에 통합되어 청구됩니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EU 밖에서 프랑스로 수출하는 발송인: 150유로 미만 화물에 라인당 2유로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판매가나 결제 페이지 안내에 반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EU 지역 내에서 프랑스로 발송하는 경우: 이번 수수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프랑스 내 수취인: 결제 단계(IOSS 이용 시) 또는 수입 시점에 2유로가 포함된 배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수수료는 향후 EU 차원의 공통 취급 수수료가 도입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하니, 관련 정책 변화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은 FedEx 한국 홈페이지의 서비스 소식 및 공지(발송 규정 업데이트) 내용을 바탕으로 에이투지 해외특송에서 재구성한 안내글입니다. 원문 출처: FedEx 한국 – 서비스 소식 및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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